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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작성자 김은경 등록일 2022.05.20

 

가정에서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사회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관련 사안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대상과 방법도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사건은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인 학생의 학업능력과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가해 또는 피해 학생이 소속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

 . 성희롱· 성폭력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 사진,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조건형 성희롱

)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등

환경형 성희롱

) 작업환경에서 저속한 이름으로 여직원을 부르는 행위 등

성폭행

) 강간, 강간미수, 강간치상, 특수강간, 의제강간, 준 강간, 장애인강간

성추행

)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 내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몰래 카메라

성희롱

)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성적 봉사 강요

성추문

) 공권력, 고위공직자, 교육자, 성직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

사이버 성폭력

) 음란 메일을 보내거나 채팅 중 음란한 얘기를 하는 경우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기준

 피해자의 관점을 따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사실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 협의가 된 성적 관계인가, 아닌가?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

 다양한 형태로, 그 유형도 중복되어 나타남

 

 

 . 학생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1) 학생과 학생 간에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의 범주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에서 처리 가능

2) 강제추행 이상의 중대 사안은 대상에 상관없이 법적인 신고의무 사항이므로 학교에서 직접 조사, 처리가 불가하므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성폭력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학생과 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리 방법 

구 분

경미한 사안

중대한 사안

사안유형

 지속적인 성적 놀림, 성추행 등

 강제추행 이상

처리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수사기관 신고

관련법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희롱·성폭력 예방법

 누군가가 원치 않거나 불쾌하게 느껴지는 접촉을 할 때는 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아이들과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 “속옷 안에 네 몸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이 만지게 하면 안 된다.”)

 낯선 사람의 차를 타지 않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도록 합니다.

외출 시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가는지 꼭 알리도록 합니다.

아동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위급한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낯선 사람이 친구를 끌고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즉시 주위 어른들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외진 화장실에 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친구나 어른과 함께 가도록 합니다.

 . 성폭력 피해의 징후

 불안공포 반응이 많아졌을 때

 학교생활에 변화 : 잦은 지각, 조퇴, 등교거부

 특정인과 부모 없이 남게 되는 상황을 계속 회피

 과도한 자위행위를 할 때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지식이나 단어를 알고 있을 때

 나이보다 어린 행동(치대기, 안기기)을 많이 보일 때

 야뇨 증세가 늘어날 때

 보다 직접적인 증거들로는 외성기에서 다량의 분비물, 성기부위 통증, 팬티에 출혈 흔적

 

 

 

 

 . 성폭력 피해 시 대처방법

성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일련의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증상은 그들이 받은

학대의 구체적 사항들과 그들이 어떻게 대처해가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너무 놀라거나 당황스러움을 표현하지 마세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부모가 과도하게 표현할 경우, 아동은 자신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 이 뭔가 잘못한 일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로 자신의 피해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거나 힘든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야단치지 마세요.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다독이고 안심시켜주세요.

 너무 꼬치꼬치 캐묻지 마세요.

얼버무리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안정시킨 후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가능한 증거를 보존하세요.

18시간 이내에 전문병원에서 증거채취

 신고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경찰서 112, 여성긴급전화 1366, 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도 권역별)

2. 성매매 예방

. 아동· 청소년 성매매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위해 금전이나

기타의 대가로 유인하여 실행하는 행위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시 처벌


아동청소년 성구매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자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5년 이상의 징역

. 어른들이 해야 할 일

불건전한 접대문화, 향락문화 거부하기, 바꾸기

인터넷 성매매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기

주변의 유해환경 및 유흥업소 감시 및 신고하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신고활동 등 청소년 성매매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성매매 알선 및 권유행위 신고하기(경찰서 112,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접속 후 사이버범죄신고)

 

2022. 5. 20.

 

금오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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