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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등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 안내
□ 적용 시기 : 4.18.~4.30.
□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 주 2회
? 주 1회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그 외 학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